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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단체 케어, '기부금 모집 금지' 불복소송 2심도 패소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4:45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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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미등록 계좌로 5400만원 기부 받아
2심도 "서울시 등록 말소·기부금 반환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등록 계좌로 수천만원을 기부받은 사실이 적발된 동물권 단체 케어가 기부금 모집을 금지한 서울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26일 케어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처분 취소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서울시는 지난 2022년 3월 케어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며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 기간 받은 기부금을 기부자들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케어는 2020년 12월~2021년 12월 기부금 3억원 중 약 5400만원을 등록 당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계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계획서와 다르게 기부금을 받은 경우 등록청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케어는 미등록 계좌로 받은 돈은 회비 또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으로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미등록 계좌로 납부한 이들 상당수는 케어의 광고를 보고 일회적으로 기부했다"며 이들이 곧바로 회원 자격을 얻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케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후원금 납부를 권유·요구했으므로 자발적으로 납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케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이날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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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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