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중앙쟁대위 회의서 결정, 노사 교섭은 재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것에 이어 오는 7월 6일부터 모든 특근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6일 오전, 1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3일 8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 선언으로 중단됐던 노사 교섭은 이날 이후부터 실무협의와 본교섭을 병행해서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5월 23일 상견례 이후 8차 본교섭까지 이어가며 임금협약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13일 마지막 본교섭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한 상태다.
이에 노조는 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 4만3160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제적 대비 89.97%의 찬성율을 기록했다.
여기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올해 교섭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노조는 오는 27일에는 쟁의대책위 출범식을 울산공장에서 진행하며, 조합원이 참여하는 사측의 교육을 7월 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재개되는 노사 교섭의 결과에 따라 현대차 노조가 파업 등 쟁의 수준을 높일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