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던 2020년 1학기 비대면 수업을 받았던 국립대학교 학생들이 등록금을 환불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7일 A씨 등 대학생 366명이 국가와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 등은 코로나19 유행 후 첫 학기인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강의가 비대면으로 전환돼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등록금을 환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립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각 국립대는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교육역무 및 시설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가도 피고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방식 또는 병행 수업방식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 부실한 수업을 제공하여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2020학년도 1학기 당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비대면 수업방식 또는 병행 수업방식의 위법성이나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비대면 수업방식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이상 피고들의 교육서비스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 등 사립대 학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환불소송에서도 모두 학생들이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며 "원고들의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고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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