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거부로 재산상 손해
정부 명령 위법성 주장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의료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3명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시에 수련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지난 2월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명령으로 인해 다른 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원할 수 없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
소송을 대리하는 강명훈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사직서는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미 지난 2월에 사직서를 냈으므로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고 퇴직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초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나, 아직 많은 병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으므로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첫 법적 대응으로, 향후 판결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이번 소송 결과를 주목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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