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동구 지하철 출구 앞에서 묻지마 살해를 한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28일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A씨(2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3일 오전 10시 30분쯤 대전도시철도 판암역 1번 출구 앞에서 70대 남성 B씨를 20대 남성이 흉기를 사용해 묻지마 공격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진=송영훈 독자 제공] 2023.12.04 gyun507@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쯤 대전 동구 판암동 도시철도 1호선 판암역 출구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에 순순히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70대 남성은 목 부위 등을 찔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에서 A씨의 변호사는 A씨가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18년과 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이 1심서 고려돼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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