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9명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자가 될 경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되며, 시·군 요청에 따라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7.01 gojongwin@newspim.com |
올 하반기 출국금지자 129명 중 신규로 지정된 출국금지자는 79명이고, 50명은 기 출국금지자의 기간 연장에 해당된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3억원이다.
도내 시군은 출국금지 요청에 앞서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고, 출입국 사실조회와 압류재산의 실익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을 면밀하게 실시했다.
이어 시장·군수의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체납자 유효여권 실태조사 결과가 전북자치도에 접수되면, 도에서 검토 후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에 신청으로 출국금지가 결정된다.
지난해에도 지방세 3000만원이상 체납자 대상으로 59명을 출국금지 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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