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 확대,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영암=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암군이 내년부터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영암군은 다자녀 우대를 위해 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개정했다.
영암군수도사업소. [사진=영암군] 2024.07.03 ej7648@newspim.com |
이에 따라 '25세 미만 직계비속 3인 이상'에서 '19세 이하 직계비속 2인 이상'으로 바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추가로 1200여 가구가 매월 수도 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받을 가구는 내년부터 주민등록등본과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수도사업소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다음달의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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