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오는 31일까지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2명을 공개 모집한다.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4년 임기로, 고충민원조사와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갈등 중재 및 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사진=평택시] |
지원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거쳐 합격자를 선정해 평택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10월 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해 위촉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관련 서류를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실(평택시청 본관 2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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