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택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는 강주택 의원(국민의힘, 중구)이 발의한 '부산시 자갈치아지매 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자갈치시장 일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불법노점 정비를 위해 자갈치 수산명소화 사업으로 건립한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의 목적 ▲사용 용어의 정의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위치를 정하고, 업종 지정 및 판매시설 배열 등에 관한 사항 ▲자갈치아지매 시장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사용허가 기간, 사용료, 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상인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주택 의원은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현대식 판매시설 건립을 통해 식품위생·안전성 강화 및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 국제적 명성에 걸맞는 해양수산복합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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