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윤관석에 300만원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를 수호할 책임을 방기한 채 적극 수령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24 leemario@newspim.com |
허 의원은 이날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돈봉투를 받은 적 없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 좌장인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지지 의원 모임에 참석한 허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 임종성 전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6일 이 전 의원에게 돈봉투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 제공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각 구형했다. 또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과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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