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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에게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부장판사, 2심도 무죄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5:19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5:19

명품 골프채 수수 논란…가품으로 드러나
"법관 지위 이용한 사건 알선·청탁 정황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에게서 '짝퉁'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5일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부장판사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B(55)씨에게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법관은 다른 판사의 재판상 업무에 법률상·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A부장판사가 B씨의 민·형사 사건 담당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영향력을 줄 만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부장판사가 B씨로부터 사건 알선과 청탁 명목으로 골프채를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A부장판사는 중학교 동창을 통해 2009년 B씨를 알게 된 후 10년 넘게 친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이들의 친분을 고려할 때 행위의 적절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골프채 수수의 목적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제공한 건 마트가 취급하는 과일과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품 골프채이고 새 제품이 아닌 중고"라며 "B씨 또한 고가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부장판사가 B씨의 선고를 앞두고 B씨의 사건 담당 판사에게 청탁했거나 (법정구속 여부를) 알아봤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며 알선행위의 실체가 없다고 했다.

또 "B씨의 사건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검색해본 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조회 결과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A부장판사는 2019년 2월 22일 인천 계양구의 한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52만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상자 등 총 77만9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고, 대법원은 진상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감정 결과 골프채는 가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 A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104만원 처분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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