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보은군수, 의회 상대 조례안 무효확인소송 패소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7월28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8일 09:00

"충북조례 목적·효과 저해 안해…별개의 조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군 자체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공익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충청북도 조례'보다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한 '보은군 조례안'은 별개의 조례에 해당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은군수가 보은군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보은군은 충청북도가 2020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도내 시·군을 상대로 요청한 재원분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보은군의회는 충북도로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군 자체적으로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 7일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다음 날 보은군수에게 이송했다.

보은군수는 같은 달 13일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충청북도 조례보다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기준을 완화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제30조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한계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확정했고, 보은군수는 같은 해 5월 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재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며 보은군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례 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충북 조례는 농업인 공익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책무를 충북도지사에 지우고 있고 충북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을 지급대상으로 규정한다"며 "반면 보은군 조례안은 사업주체를 보은군수로, 지급대상도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해 별개의 주체 및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북 조례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조례안은 보은군 자체적으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충북 조례보다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있더라도 충북 조례에 따른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충북 조례가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충북 조례에 규정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보은군 조례안에 따른 공익수당 지급대상자가 돼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다"며 보은군 조례안은 충북 조례와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