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고는 우선 대전과 세종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연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9c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바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오는 31일 대전·세종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
주택임대차신고 어플 매인화면 [자료=국토부] |
지금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시범운영 이후 9월 2일부터 부산·대구·울산 등 영남권, 10월 1일부터 호남·강원·충청·제주, 12월 2일부터 그 외 전국으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해 전국 시행 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임대차 신고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할 수 있다. 간편인증은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으로 가능하다.
우선 신고 기능을 제공한 뒤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1일부터 가능하며, 애플리케이션(앱)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 개발을 통해 12월2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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