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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 탄핵 청문회 증인' 김규현 변호사·최재영 목사 고발

기사입력 : 2024년07월29일 15:09

최종수정 : 2024년07월29일 15:09

김규현 '위증'·최재영 '위증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위해 엄벌에 처해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와 '김건희 여사 인사 개입'을 주장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찾아 김 변호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위증)로, 최 목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위증) 및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채상병 사망사건 신속수사 촉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유상범 의원, 추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2024.06.14 pangbin@newspim.com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찰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규현 변호사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따로 만나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설에 대해 논의했음이 밝혀졌다"며 "김규현 변호사는 지난 청문회에서 민주당 인사와 교감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위증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재영 목사는 아무런 증거 없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가 장차관 등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는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이는 위증과 동시에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개최한 위헌·위법적 청문회에 대해 지난 7월 12일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한 바가 있다"며 "불법적 개최에 더해 청문회에서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는 피고발인들의 위증과 명예훼손의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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