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시행 ▲실태조사 ▲노동전환지원위원회 구성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반 의원은 "이 조례안에는 시장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며 "계획에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와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산업 및 업종 분석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의 이유로 고용안정이 필요한 사업주 및 노동자에게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고용 유지 및 전직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실업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현재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탄소배출 저감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저탄소‧디지털 기반으로 산업 인프라를 전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반 의원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의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기존 고탄소 및 노동 집약적 산업은 기업의 지역 이탈 및 실업 발생 등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산시의 전체 사업체 99.9%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고 도매, 소매, 제조업 등 전통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산업전환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부산시 차원의 고용안정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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