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자살예방포럼, 자살예방법 개정안 공동발의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대상 확대, 자살 유발 정보 관리 강화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자살예방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국회의원은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27일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2024.9.6.) 이후 처음으로 발의된 것이다.
법률 목적에 대한민국 국민이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추가하고,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을 시, 군, 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살 유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방자치단체 내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의무화, 공공시설에 대한 자살예방 시설물의 설치 명문화 등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자살예방포럼 참석자들이 자살예방위원회 설치에 공감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포럼 제공] |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연간 4회 이상의 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해 법·제도 개선과 예산 증액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의 조직, 예산, 인력, 사업 등을 분석 및 평가하고 있다.
또한, 자살 예방에 기여한 분들을 격려하는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2024.12.12.)'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자살률을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하(2018년 26.6명)로 낮추기 위해 법·제도 개선, 예산 증액, 자살예방기금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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