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취·불법 환전 56건으로 최다
등록 취소 가맹점 55곳…전년 대비 증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총 141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 13일부터 최근까지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역사랑상품권 이미지 [뉴스핌DB] |
위반 행위 유형별로는 부정 수취·불법 환전이 56건(39.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결제 거부 행위▲현금과의 차별 대우▲제한 업종에서 상품권 수취가 각 13건(9.2%)씩 적발됐다. 기타 46건(32.6%)은 가맹점 등록 업종 외 물품 판매, 선결제·외상값 일괄 결제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부정 수취·불법 환전은 13건에서 56건으로 위반 유형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결제 거부는 25건에서 13건으로 일부 개선됐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 행위는 지류형 상품권이 102건으로 부정 유통 사례가 가장 많았다. 카드형 27건, 모바일형 12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 유통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취·불법환전 부정유통 적발 현황표=행안부 제공2024.07.31 kboyu@newspim.com |
이에 행안부는 일제 단속 결과를 토대로 등록 취소, 현장 계도와 과태료 부과 등 총 169건의 처분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104건 대비 65건 증가한 수치다.
등록 취소 가맹점도 55곳으로 전년 28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66곳은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행안부는 이번 일제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대행사와 협력을 통해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정 유통 단속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부정 유통 취약 지역에 대한 수시 점검이나 맞춤형 단속 역량 강화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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