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잇달아 징계를 받았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기동대 소속 A경사는 감봉 1개월, 함평경찰서 소속 B경감은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경찰관. [사진=조은정 기자] |
A경사는 6월 20일 오전 1시 20분쯤 전남 목포시 주차장에서 시민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 사건을 일으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쳤고, 이에 항의한 차주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다.
B경감은 6월 19일 오후 10시 30분쯤 광주 광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현장에 차량을 방치하고 거리에 누워 있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과 강등은 엄중한 사안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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