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립묘지 외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가 지원된다.
국가보훈부는 21일 "국립묘지 외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사후 예우 강화를 위해 봉안당 등 안장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법과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고 전했다.
이는 그동안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봉안묘 유공자에게 지원하던 묘비제작비에 최근 장묘문화 변화 추세를 반영, 봉안당과 봉안담, 자연장지 등의 안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와 관리비를 100만원 이내의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시행으로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는 물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8.13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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