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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소비자원, 상품권 집단분쟁조정 접수 이틀 만에 3300건 넘어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17:58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20:56

21일 오전 기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3361명 접수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받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지 이틀 만에 3300건을 넘었다.

21일 오전 기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상품권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361명이다. 해피머니는 2601건, 해피머니 이외 건수는 760건이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 소비자가 같은 물품이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일괄 구제하는 제도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할 경우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 배너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08.21 100wins@newspim.com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한은 19일부터 27일까지로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등(계약해제 포함)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다.

다만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련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계약 품목이 여행·숙박·항공권 또는 상품권이 아니거나,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현행대로 진행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했다. 이 기간 총 9028명이 신청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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