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024년 3분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펼쳤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표적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성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모습[사진=안성시] |
주요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등이다.
이날 시는 번호판 영치, 그 외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체납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자는 다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통해 전반적인 체납액 징수독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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