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이번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소방점검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주택 대부분이 다가구주택(96%)으로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주택 소유자에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임대인 구속‧잠적 등의 사유로 일부 주택들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인근 부동산/사진=유명환 기자 |
시가 지원하는 대상은 다가구주택 중 연 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로서 소방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점검을 유예한 주택이다.
이번 사업에는 소방시설관리협회 대전지회가 협력하기로 했다.
협회는 피해주택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구, 화재경보기, 피난구조설비 등 주택 내 소방 관련 시설물을 무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발견된 불량 설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을 원하는 피해주택에서는 피해자를 포함한 임차인뿐 아니라 주택관리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별도 비용은 없다.
다만 신청인은 소방 점검일 조율, 출입문 개방 및 불량 설비 수리 시 현장 입회에 협조해야 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좌절감이 상당한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시가 관심을 두고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대전시 지원사업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에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6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지원금,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 민간주택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는 8월까지 733명에게 지원금 6억여 원을 지급했다.
소방점검 신청 및 지원금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행정정보-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