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이성화 기자 =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기록 나타난 여러 정황 비춰볼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03 leemario@newspim.com |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154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에게 실망하신 분들과 저로인해 상처받고 피해 입은 모든 분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불미스럽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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