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검시 거쳐 수협서 공매...5300여만원 위판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 호미곶 해상에서 수컷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 북동방 18km(약 10해리) 해상에서 어선 A(9t급)호로부터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
4일 오후 3시50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 북동방 18km(약 10해리)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그물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다.[사진=포항해경] 2024.09.04 nulcheon@newspim.com |
구룡포파출소는 검시 결과 불법포획 흔적이 없자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날 혼획된 고래는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의뢰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으며 길이 5m67cm, 둘레 2m82cm로 측정됐다.
A호 선장(50대)은 "4일 새벽 3시 24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출항 후 해당 해역에 도착해 양망작업 중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혼획된 고래는 이날 수협 공매를 통해 5335만 원에 위판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나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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