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하 평택지청)이 평택시 고덕동에 위치한 A 공사현장을 찾아 체불 임금에 대한 청산지도를 실시했다.
8일 평택지청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건설현장 하청 업체로서 일시적인 경영난을 이유로 현재까지 소속 건설노동자 500여 명의 임금 약 56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전경[사진=평택지청] |
점검에는 김태영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K사 관계자에게 추석을 앞두고 조속히 체불 임금을 모두 청산토록 현장지도했다.
특히 원청인 S사 관계자에게도 하청근로자가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원청인 S사와 하청업체 K사 관계자는 "체불임금 청산 계획을 수립해 추석 전까지 약 20억원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추가 기성을 집행해 남은 체불임금도 조속히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태영 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근로자 다수에게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 임금이 즉시 청산되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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