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까지 적격 여부 확인 후 재지정, 지정 취소 등 예정...12월까지 신규 업소 수시 모집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오는 10월 11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일제 정비해 물가 인상을 억제하는 분위기를 확산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다.
청결·위생·품질·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외식업, 개인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주요 취급 품목 가격 수준, 가격 안정 노력도, 청결도·위생 관리,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한다.
수원시는 일제 정비 기간에 기존 착한가격업소 78개소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재지정, 지정 취소 등 정비를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오는 12월까지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수시로 모집한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준비해 수원시 지역경제과나 각 구 경제교통과에 방문·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업소별 맞춤형 필요물품, 종량제 봉투 등을 제공한다.
또 지역화폐 가맹점 중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한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홍보한다.
연말에는 '올해의 우수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해 표창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점검하고, 신규 발굴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