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뉴스핌] 한종화 기자 =양평군 내년 생활 임금이 시간당 1만980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11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 임금을 올해 1만750원보다 2.2%인상한 1만98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이 이날 확정한 내년 생활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보다 950원이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9만4820원(주당 근로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고시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군과 출자·출연기관 등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군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공공 부문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anjh6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