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중·영도구는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서 부산 내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던 지역이었지만 산업환경의 변화, 인구감소 문제, 청년층의 타 지역 이주 등의 요인으로 방치된 빈집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조승환 국회의원 [사진=조승환 의원실] 2024.06.05 |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빈집 실태조사로 인한 행정력 부담이 가중돼 정비 사업이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이 전문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증가하는 실태조사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에 건축 관련 전문가를 추가해 과도한 행정력 부담을 분산시키고 실태조사의 내실화와 함께 신속한 빈집 정비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거 환경 제고를 목표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우리 중구 영도구에 예전의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빈집 정비를 통해 생기는 유휴부지에 다양한 골목상권 회복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