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2757개 중 1곳만 서금원과 출연 협약
국회, 휴면예금 출연 의무화 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휴면예금이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휴면예금 찾아주기 지원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와 농협조합,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2757개 기관 중 서금원과 휴면예금 출연 및 관리 협약을 맺은 곳은 1개에 불과했다.
저축은행은 3개 중 1개(79개 중 54개)가 서금원과 관련 협약을 맺었다. 국내 18개 은행은 모두 서금원과 협약을 맺었다. 또 35개 보험사 중 33개도 관련 협약을 맺었다.
휴면예금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 방치된 예금 등을 말한다.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적금, 청구 시기가 3년 지난 보험 해지 환급금·만기보험금, 5년이 지나도 지급 요청을 하지 않은 자기앞수표 등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휴면예금 잔액은 약 2조6000억원이다. 서금원은 지난 8월까지 휴면예금 1908억원(45만건)을 원권리자에게 지급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고객이 한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현재 서금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과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맺고 있다. 금융기관이 출연한 금액은 휴면계정으로 들어가 휴면예금 원권리자 찾아주기·지급 재원으로 활용된다. 다만 이 협약은 강제성이 없고 금융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상호금융권의 협약 체결이 저조한 이유다.
이에 국회는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휴면예금을 출연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휴면예금 등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 출연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한규 의원은 "휴면예금 출연 협약 체결 여부는 각 금융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금융업권별로 협약에 가입한 비율이 다르다"며 "출연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출연할지 여부는 각 금융사에서 자율로 결정하고 있어 휴면예금 등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상호금융은 출연 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금원과의 협약 체결에 소극적인 상호금융권은 자체적으로 휴면예금 찾아주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기적으로 관련 캠페인을 연다는 것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조합원 대상으로 휴면예금 환급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고객 권익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