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23일 공정위와 금융위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난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 단체와 법 개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정위와 금융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9.23 100wins@newspim.com |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티메프로 인한 판매사 미정산 대금이 총 1조3000억원에 달하고, 피해 업체 수는 4만8000여개사에 이르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거래 행태와 위험요소, 그리고 제도 보완의 시급성을 분명하게 짚어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남동일 사무처장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대영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정산자금에 대한 100% 별도관리 의무와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수단 도입 등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지급결제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말씀에 이어 이황 교수(고려대, 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과 관련한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의 발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전문가·경제단체 관계자·업계 종사자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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