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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김고은과 케미' 노상현 "300만 관객 넘으면 댄스"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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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의 노상현이 또 한번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여자를 사랑할 수 없지만 여자들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완벽한 남사친으로 가을 극장가를 찾아온다.

노상현은 '대도시의 사랑법' 개봉에 앞서 인터뷰를 통해 영화에 출연하고 김고은과 함께 연기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모델 출신 연기자인 그는 국내에서 영화, 드라마로 주목받기 전에 애플TV+ 글로벌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를 통해 해외에서 먼저 조명받은 배우다.

"기술시사 이후 영화 본 편을 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후반작업을 마치고 나서 훨씬 풍성해져서 좋았어요. 처음에 김고은 씨가 캐스팅이 돼있었고 제가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영광이었죠. 워낙 잘 하시는 분이고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만났을 때는 서로 낯을 많이 가렸지만 감독님이랑 술 한 잔 하면서 이야기를 텄어요. 생각보다 쿨하고 털털하기도 하고 장난도 많이 치면서 조금 편안해졌죠. 재희의 집에서촬영하는 신들을 함께 하면서 붙어있는 시간이 많기도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틈틈이 장난도 치면서 본격적으로 친해졌어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에 출연한 배우 노상현. [사진=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2024.09.24 jyyang@newspim.com

영화를 연출한 이언희 감독은 노상현이 연기한 흥수 역의 배우를 무려 1년간이나 기다렸다고 했다. 쉽지 않은 역할을 선택해줘서 노상현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러낸 바도 있다. 노상현은 "흥수의 특징이 부담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이 작품에 출연한 이유를 얘기했다.

"뭐가 됐든 이 친구가 갖고 있는 특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안이라는 것과 비슷한 특징에 불과했어요. 이 친구가 느꼈을 만한 감정 상태와 자랄 때 가졌던 내면의 억압된 감정들, 재희와 교류하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려 했죠. 가장 중요했던 건 이 친구를 이해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할 지는 시나리오를 처음 보고 큰 틀에서 직관적으로 느껴졌어요. 클리어하게 이미지가 다가왔고 구현하는 것 자체가 재밌었죠. 이 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의 공기와 순간이 중요해서 어떻게 잘 만들어나갈 건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어요. 연기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아 감사해요."

영화 속에서 재희 역의 김고은과 흥수 역의 노상현은 동성보다 더 서로의 마음을 찰떡같이 이해하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소울메이트다. 스크린에 비치는 두 사람의 얼굴마저 마치 남매처럼 닮아있어 둘의 호흡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노상현은 둘이 연기적으로 탁 맞아 떨어진 순간을 떠올리며 말이 필요없었던 현장을 돌아봤다.

"호흡이 잘 맞겠다 느꼈던 순간은 재희 집에서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찍은 신이 소주 마시는 신을 찍을 때였어요. 라면 먹으면서 탁, 서로 눈빛 체크하고 움직이는 타이밍 같은 게 맞아 떨어졌죠. 상의한 게 아닌데 사실 거기서 통한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아 잘 맞겠다 이런 느낌이 왔어요. 그 이후에도 그 연장선이었죠.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면서 그때 그때 순간을 살아내는 과정들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에 출연한 배우 노상현. [사진=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2024.09.24 jyyang@newspim.com

한국에 영화가 공개되기 전,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먼저 공개된 '대도시의 사랑법'은 캐나다 관객들에게 먼저 무한 공감을 사는데 성공했다. 특히 흥수가 예기치않게 커밍아웃과 맞닥뜨리는 순간에선 객석에서 일제히 신음소리같은 탄식이 터져나왔다고. 국내 언론시사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모두가 어렴풋이나마 이해하는 그 순간의 막막함을 함께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 포인트가 잘 살아서 좋아요. 토론토에서도 다 같이 헉 소리를 내니까 굉장히 재밌었어요. 사실은 어떤 반응일지 몰라서 좀 두려웠거든요. 연기를 할 때는 두렵지 않았지만, 한국은 좀 재미가 없으면 엄격하다고 생각해서요. 그 냉철함에 상처받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친구들이 느꼈던 감정들이 다 너무나도 논리적이란 생각이 들어요. 평범이란 게 뭐지? 개개인이 느끼는 건 그저 느끼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자연스러운 거고요. 어떤 상황 때문에 입장 차이가 있고 상황 차이는 있지만 본인이 느끼는 건 진짜죠.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들이 느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다소 충격적인 전개나 얻어맞는 등의 자극적인 장면도 없지는 않다. 묘하게 코믹하게 풀려나가기도 하지만 무섭도록 진지하고 현실적인 신들이 영화 속에 넘쳐난다. 엄마가 잘못되는 줄 알았던 흥수의 오열신도 그랬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만큼 마치 책 속 구절을 그대로 옮겨온듯한 '힘 준' 대사들도 곳곳에 배치돼있다.

"엄마와 신은 꼭 진지하게 했어야만 사는 신이었어요. 거기서 안진지했으면 싸해졌을 거예요. 엄마도 용기 내서 한 말인데 그 순간을 겪고 나서의 불안함이나 엄마가 걱정된다거나 내면의 텐션이 빌드돼서 클라이맥스가 되는 순간이니까요. 감정이 극대화되는 순간인데 진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일명 '힘 준' 대사들을 오히려 저희 영화에서는 굉장히 툭툭 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담백하고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들리는데 뭔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히려 좀 더 여운이 남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표현된 듯해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에 출연한 배우 노상현. [사진=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2024.09.24 jyyang@newspim.com

노상현의 얼굴을 전 세계에 알린 '파친코' 시절부터, 이 영화에서도 그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절제된 무드를 유지한다. 인간 노상현의 차분하고 담백한 느낌이 놀랍도록 그가 연기하는 캐릭터에도 담겨 들어간 듯하다. 그는 "어쨌든 제가 하는 모든 캐릭터는 제 안에서 끌어와서 하는 것"이라며 스스로도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연기 스타일을 설명했다.

"어떤 역이든 제 안에서 많이 찾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니까 제가 아닌 걸 할 수는 없다고도 생각하고요. 만약 많이 발산하는 역을 하게 돼도 제 안에서 끄집어내서 하게 되겠죠. '파친코2'로 돌아왔을 때 캐릭터 구축은 시즌1에서 많이 돼있어서 조금 정리만 하면 됐어요. 오랜만에 '파친코' 가족들 다시 보니까 오는 새로운 감정들이 연기하는데도 정말 도움이 됐어요. 마지막 이별하는 순간을 마지막 날 찍었거든요. 선자와도, 파친코와도 이별하는 순간이었고 정말 몰입이 많이 됐어요. 찍을 땐 너무 슬퍼서 같은 정도의 감정으로 매 신마다 계속 눈물이 났어요. 정말 신기한 순간이기도 했고 너무 진심으로 연기했죠."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노상현은 재희 같은 친구를 과연 만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만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했다. 그는 "서로 상호보완하기도 하고, 굉장히 특별한 관계"라며 재희와 흥수의 관계를 짚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요즘 관객들에게 어필될 만한 점도 이야기했다. 300만 관객을 넘는다면 극중에 나오는 미쓰에이의 '밷 걸 굿 걸' 댄스를 선보이겠단 공약과 함께.

"'네가 어떻게 네 약점이 될 수 있어'라는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엄마에게도 인정을 못받고 자살 시도까지 할 만큼 위태로운 자아를 가지고 있던 친구인데 그 자아를 처음으로 보듬어준 순간이니까요. 굉장히 본능적으로 마음이 열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영화는 모든 게 조화로운 것 같아요. 연기도, 연출도, 후반작업의 음악이나 내용도요. 가벼웠다가 진지했다가 재밌는 신도 나오고 롤러코스터를 타다가도 나는 누구지? 나는 나답게 살고 있나 생각을 해보게끔 하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뭐를 느끼시든 개인의 자유니까요. 일단 보시면 어떤 지점에서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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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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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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