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학교폭력을 겪었다는 초·중·고등학생이 4년 연속 증가하며 11년 만에 2%대로 올라선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교육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논평에서 사이버폭력‧성폭력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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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교총이 이미 지난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계와 대비를 주문했는데 최근에서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강화법'이 국회 여가위를 통과했다"라며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신종 학교폭력 유형이 더 나올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분석‧예측과 함께 맞춤형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후 대책에 그치지 말고 사전에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 지원을 강화해 적극적 예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교총은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교사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학교폭력 피해 장소의 26.7%가 학교 밖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수사권도 없는 교원이 가정과 외부에서 발생한 사안까지 조사, 처리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며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외'가 아닌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의 학폭 관련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2019년 이후 최대치인 2.1%를 기록했다"라며 "교육부의 기존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가 사법적인 사안 처리가 아닌 관계 회복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예방을 위한 교육에 충분한 교사가 필요하고. 갈등 상황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권한이 교사에게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또 악성 민원이나 무고한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도 절실하다"라고 했다.
이어 "교육부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더욱 자세히 재검토하고, 향후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원인 진단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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