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후 도주 시도에 3면으로 둘러싸 막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2배 넘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찰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달아나려던 만취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음주운전, 공용물건 손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이날 새벽 3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앞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무시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 중간에서 차가 안 움직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앞뒤로 막고 차 문을 두드리며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우측으로 차량을 움직여 도주하려 하자 경찰은 경찰차 3대로 A씨의 차량을 3면에서 포위해 도주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훈련한 내용을 토대로 A씨의 차량을 삼각 대형으로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차량과 현장에 투입된 경찰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2배가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