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 들고 사람 몸통 때려...식칼 들고와 위협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주차 시비로 여러 사람에게 폭행을 휘두른 남성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제13형사부, 판사 이태웅)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북부지법 |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5월 16일 서울 강북구에 있는 주차장에서 B씨(남, 63)가 자신을 주차 위반으로 구청에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과 몸을 수 차례 폭행했다.
A씨는 B씨를 땅에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곳에 있던 벽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9cm, 높이 약 5cm)을 손에 들고 B씨의 몸통 부위를 때리고 머리를 스치게 했다. B씨는 이로 인해 두피 등에 열상을 입었다.
A씨는 같은 날 동일한 장소에서 C씨(남, 26)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C씨에게 욕설을 하며 낭심을 1회 가격하고 목 부위를 3회 밀치기도 했다.
C씨가 이에 경찰에 신고를 하자 A씨는 "내가 112에 신고한다고 눈 하나 깜박할 것 같냐", "칼 가지러 간다" 등의 말을 남기고는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C씨를 위협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C씨에 대하여 폭행 및 협박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의 주차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