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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두산 "밥캣 이전시 투자수익이 현재 배당수익보다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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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 에너빌리티→로보틱스 이전 재편안
지난 8월 철회안보다 에너빌리티 주주 가치 높여
"밥캣, 사업 연관없는 에너빌리티보다 로보틱스 이전이 시너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두산그룹이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두는 사업 구조 재편안을 다시 추진한다.

금융당국의 우려와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의 불만을 반영해 지난 8월 철회한 기존 방안보다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더 받도록 합병 비율도 재산정했다.

두산그룹 사업구조 재편안 [사진=두산그룹]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이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의 분할 합병 비율은 1:0.0432962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는 이번 분할 합병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88.5주와 두산로보틱스 주식 4.33주를 받게 된다. 지난 8월 추진했다가 금융 당국과 주주들의 반발로 철회했던 에너빌리티 주식 75.3주와 로보틱스 주식 3.15주를 받는 구조에서 로보틱스 주식을 더 받는 구조로 변경됐다.

두산은 두산밥캣의 이전 재편 이유에 대해 "사업적 연관이 전혀 없는 에너빌리티 아래 있는 것보다 로보틱스 쪽으로 이전되는 게 사업 시너지를 내기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재편안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이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확보하게 되는 재원을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할 경우, 현재의 배당 수익보다 훨씬 더 높은 투자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더 많은 이익 창출은 곧 주주 가치 제고로 이어진다"고 했다.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뉴스핌DB]

다음은 두산그룹 사업구조 재편 관련 일문일답이다.

-밥캣과 로보틱스 간 포괄적주식교환은 철회한다고 지난 8월 29일에 발표했었는데, 이번에 진행하는 사업재편은 다른 사안인지.

▲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밥캣을 에너빌리티에서 분할해 로보틱스 자회사로 이전하는 것까지의 재편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당초 추진하려던 '로보틱스-밥캣 간 포괄적주식교환'은, 교환비율 등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철회하기로 8월 29일 결정한 바 있고, 그 결정에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밥캣을 에너빌리티로부터 분할해서 로보틱스 자회사로 이전하는 재편은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에너빌리티 입장에선 원전, SMR, 가스터빈, 수소터빈, 해상풍력 등 에너지 분야 사업기회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 이번 재편으로 재원을 마련, 적기에 투자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입니다. 에너빌리티는 이번 재편을 마치게 되면, 밥캣 때문에 안고 있는 차입금 7000억원을 로보틱스로 넘기는 것을 포함해 1조원 이상의 투자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밥캣은 사업적 연관이 전혀 없는 에너빌리티 아래 있는 것보다 로보틱스쪽으로 이전되는 게 사업 시너지를 내기에 유리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밥캣과 경쟁하고 있는 캐터필러, 존디어 같은 건설기계 회사들도 로보틱스 업체를 인수해서 무인화, 자동화, AI 분야 시너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로보틱스로선 최대 시장인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갖춘 밥캣과 사업적 결합을 함으로써 성장 속도를 단숨에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밥캣을 로보틱스로 이전하는 목적을 '에너빌리티의 투자여력 확보를 위해서'라고 설명하는데,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다른 방법은 없나. 예를 들어, 밥캣 지분을 담보로 차입을 한다든지,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도 있지 않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향후 신용등급 상향이라는 장기 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는 이번 재편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재원 확보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차입을 하게 되면 전체 차입금 증가 및 이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로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기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기존 여신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의 경우, 유통주식 물량이 증가함으로써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방안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처럼 투자여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재무건전성과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따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로보틱스 주식을 받게 되는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선 로보틱스-밥캣의 시너지 효과로 인한 로보틱스 주식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본 재편안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밥캣을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밥캣은 그룹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회사이므로 외부에 매각하는 방안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로보틱스에 매각하는 방안을 거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외부 매각이든 내부 매각이든)매각 대금은 주주가 아닌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에너빌리티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 환원이 일어나지 않는 방안입니다. 그럼에도 매각 경우를 따져 보고자 하는 분들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한 가치'를 생각하시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를 감안해서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재편안에서는 밥캣의 가치를 'M&A 거래에 준하여 매각 시 기대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좀더 높게 재산정했습니다.

에너빌리티 주주들은 이렇게 재산정된 밥캣 가치에 해당하는 로보틱스 주식을 보유하게 되며, 로보틱스-밥캣 간 시너지 효과에 따른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로보틱스 주식은 언제든 매도해 현금화할 수도 있으므로, 매각 대금이 회사로 귀속되는 '밥캣 매각' 방안보다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됩니다.

-밥캣 분할 및 합병비율을 새로 산정했다고 하는데, 기존안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나.

▲먼저 밥캣을 에너빌리티로부터 분할하는 비율의 경우, 기존안에선 관례에 따라 순자산 기준을 적용했으나 이번에는 시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인적분할은 하나의 회사를 두 개로 나누는 것이므로 주주가 보유한 전체 주식가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순자산 기준을 적용할 경우 주식이 시가총액 대비 과다하게 감소한다는 시장 우려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할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비율은 기존 0.247에서 0.115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밥캣 이전의 대가로 에너빌리티 주주에게 주어지는 로보틱스 주식수를 결정하는 합병 비율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새롭게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0.1276에서 0.3740로 변경했고, 에너빌리티 주주가 받게 되는 로보틱스 주식수는 기존안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변경된 비율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의 경우 분할합병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88.5주(기존 75.3주)와 두산로보틱스 주식 4.33주(기존 3.15주)를 받게 됩니다. 비율 변경 전에 비해 주주들에게 더 많은 주식이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보유하게 되는 주식가치가 7월 11일(이사회) 종가 기준으로 단순 환산할 경우 기존 안보다 약 39만원 증가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기존에는 로보틱스와 밥캣 간 포괄적주식교환 거래까지 포함해서 전체 재편방식을 정해야 했는데, 상장사인 로보틱스-밥캣 간 주식교환 시 양사의 가치는 관련 법규상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전 단계(에너빌리티로부터 밥캣 분할)에서 밥캣 가치를 산정할 때도 전체 일관성을 위해 시가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로보틱스-밥캣 포괄적주식교환 계획은 철회됐으므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매매방식의 M&A 거래에 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해서 밥캣 가치를 재산정했고, 이 과정에서 외부평가법인의 재검토 등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쳤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밥캣 가치를 현금흐름할인모형(DCF)이나 배당할인모형 등으로도 산정해볼 것을 제시했는데, 이 방식은 적용해 봤나.

▲분할을 통해 생기는 신설법인의 본질가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로 평가하는데, 여기서 수익가치는 통상 현금흐름할인모형(DCF), 배당할인모형 등 평가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타당한 방법입니다. 다만,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우선 현금흐름할인모형(DCF) 및 배당할인모형에는 많은 가정사항들이 적용되며 이러한 가정사항들은 평가주체의 판단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사항에 사용되는 변수들은 본질적으로 시장가격에서 산출되는 값인데, 이번처럼 해당 회사의 시장가격 자체가 '저평가' '고평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시장가격에서 비롯된 변수를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 되므로 이런 방식을 적용해서 가치평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부분 회계법인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외부평가법인과의 협의 및 재평가 과정 등을 거쳐서 시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평가 방식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재편으로 인해 에너빌리티는 차입금이 줄어들고 재무여력이 커진다고 했는데, 부채비율은 오히려 높아진다고 지적된다. 재무구조가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번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감소(1.5조원)가 부채감소(1.2조)보다 커서, 부채비율은 일시적으로 나빠져 128%에서 142%로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확보되는 투자여력을 고수익 미래사업에 투자하면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부채비율은 현수준 대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채비율을 제외한 차입금의존도, 순차입금/EBITDA, EBITDA/금융비용 등의 중요한 다른 재무안정성 지표는 금번 분할합병을 통해 개선됩니다.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밥캣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게 더 좋지 않나. 밥캣에서 매년 올리는 배당을 누리는 게 더 낫지 않나.

▲배당수익은 영업실적에 따라 매년 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준보다 늘어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확보하게 되는 재원을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할 경우, 현재의 배당수익보다 훨씬 더 높은 투자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 많은 이익 창출은 곧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밥캣을 통해 얻는 배당수익은 에너빌리티가 필요로 하는 투자재원에 많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번 사업구조 재편의 목적이 밥캣에 대한 ㈜두산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닌가.

▲밥캣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물어보는 것은 '이번 재편으로 밥캣에 대한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이해 됩니다. 그런데, 밥캣에 대한 의결권은 재편 이전(에너빌리티가 46% 보유)과 이후(로보틱스가 46% 보유)를 비교할 때 어느 계열사가 갖느냐의 차이일 뿐 수치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당연히 지배력도 동일합니다. 아마도 경영권과 연계된 지배력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밥캣에 대한 ㈜두산의 간접지분율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구조개편으로 간접지분율이 상승하면 밥캣으로부터 로보틱스를 거쳐 ㈜두산에게 돌아가는 배당도 커질 것 아닌가'라는 질문으로도 이해됩니다. 로보틱스가 밥캣으로부터 배당을 받더라도 이번 재편 과정에서 로보틱스가 가져오는 차입금(7000억원)에 대한 이자, 신사업 투자재원 등을 고려하면 ㈜두산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배당수익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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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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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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