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 내용이나 수법이 매우 불량"
"대부분의 피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유치 자문위원을 사칭하며 2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배상신청인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LH 투자유치 자문위원을 사칭하면서 임대주택을 특별분양받게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서류를 위조했으며, 주택을 단기로 임차해 피해자들을 입주시키도 하는 등 기망 행위의 내용이나 수법이 사기 범죄 중에서도 매우 불량한 편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주된 양형사유로 본 것은 피해 회복이 얼마나 이뤄졌는가"라며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원심과 같은 견해이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0여명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2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서씨는 LH 투자유치 자문위원을 사칭해 강남 소재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200억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100여명에 달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회복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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