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법안 소위, 민주당·조국혁신당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내용 담겨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마저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4일 서울 양천구 신목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4.09.04 photo@newspim.com |
교육위 법안 소위는 이날 야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47.5%를 따로 증액 교부해아 한다.
해당 조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3일 신설됐다. 이듬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유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민주당의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일몰 시기를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육위 소속 조정훈, 김대식, 김민전, 정성국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위선적인 민주당 위원들의 태도에 실망감을 금치 못하겠다"며 "오늘 법안 소위에서 강행 처리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통과시키는 법안은 결국엔 국가 재정을 갉아 먹게 만들 것"이라며 "부메랑처럼 민주당에 화살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속이는 가짜 뉴스 선동을 멈추고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고교 무상교육 대체 입법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은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민주당 법안으로만 논의를 하겠다고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다소 여유가 있는 교육청 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남는 예산은 좀 더 유용한 곳에 쓰고자 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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