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집중점검
응급잠자리·무료급식·복지 자원 확보
복지부 "지자체, 모든 역량 가동달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한파에 대비해 노숙인‧쪽방주민 보호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전 10시 동절기 한파와 폭설 대비 노숙인‧쪽방주민을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지방자치단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겨울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11월부터 매서운 한파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역 맞춤형 노숙인‧쪽방주민 동절기 보호대책 수립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빈틈없는 준비를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 영등포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숙인들 [사진=뉴스핌DB] |
복지부는 지난 25일 '2024∼2025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수립했다. 기온이 급강하하고 많은 눈이 예상되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이 중점 추진 기간이다.
보호 대책의 주요 내용은 ▲ 위기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 응급잠자리, 무료급식 등 복지자원 사전 확보·지원이다. 신속한 위기대응체계 구축, 시설 안전점검 등도 포함된다.
이상원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각 지자체는 주·야간 순찰 확대, 응급잠자리 제공 등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하고 비상 상황 시 모든 역량을 가동해달라"며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