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기장군이 다음달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조치를 시작한다.
경남 기장군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의 조기징수와 채권확보를 위해 다음달부터 부동산 압류 조치에 나선다. 사진은 기장군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8.01 |
군은 누적된 체납액 조기 징수와 성실한 납세자 보호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압류 대상자로 선정한 군은 지난 8월 체납자 260명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며 체납액 총 2억4400만원에 대한 고지를 완료했다.
군은 체납자들에게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며 유선 통화로도 납부를 적극 독려했다.
정종복 군수는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성실한 납세자 보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자율 납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면서도, 11월부터는 미납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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