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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공감대 확산…"공평과세·과세체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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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세법학회, 1일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 진행
김성환 변호사 "유산취득세 개편, 공평과세 실현하는 방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낡은 상속세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내가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의 방식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1950년에 제정된 상속세법은 이제 만 74년 남짓한 역사를 갖게 됐다"며 "상속세법 제정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상황은 천지개벽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대 독립 국가로 막 출발한 1956년 당시에는 가문, 집단 등을 위주로 사회 인식과 제도가 형성됐지만 이제는 핵가족 시대를 거쳐 1인 가구 비율이 35%를 넘어가는 개인 위주 사회로 변모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환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4.11.01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이로 인해 세법상 대원칙인 과세공평의 원칙도 가족이나 가구 단위에서 개인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이 갖는 본질적인 특성은 유산취득세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다분히 비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면이 있지 않나 싶다"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를 준용한다. 사망인의 생전 누적 재산에 대한 세제 정산의 성격으로 부의 재분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현행 증여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된다. 상속세만 '유산세'가 적용돼 세법상 정합성도 저해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은 세법상 가장 기본이 되는 공평과세 원칙 그리고 응능부담의 원칙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응능부담의 원칙이란 납세 의무자 각자가 벌어들인 소득, 각자가 받은 재산, 각자가 소유한 재산 등의 크기에 맞게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례로 피상속인이 10억원의 유산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갑' 한 명만 있는 경우 인적 공제 등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법상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면 상속세율은 30%, 산출세액은 약 2억4000만원이 된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2024.11.01 plum@newspim.com = 2024.11.01 plum@newspim.com

반면 피상속인이 50억원의 유산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자녀 '을'을 포함해 5명인 경우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법상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면 상속세율은 50%, 산출세액은 4억800만원이다.

그러나 '갑'과 '을'은 둘 다 모두 똑같이 10억원씩 재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2억4000만원, '을'은 4억800만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

김 변호사는 "유산세 방식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이 '제3자 사전 증여 재산' 합산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이렇게 되면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단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제3자 사전 증여 재산에까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제3자 사전 증여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된 사례를 하나 더 소개했다.

자산가 A 씨가 사망한 후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신고가 이뤄졌는데,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생전에 내연녀에게 거액의 아파트를 증여한 것을 발견하고 이 아파트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일화다.

결국 피상속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상속인들로서는 내연녀에게 사전 증여된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본인들이 대납해야 했다.

김 변호사는 "이처럼 자신들이 받지도 못하는 제3자 사전 증여 재산을 상속세 과세 표준에 합산하는 현행 재산세 방식은 의무자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당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현행 유산세가 인적 공제 효과를 희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 규정에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노령자 공제, 장애인 공제 등과 같이 특정 상속인의 인적 사유에 의해서 상속세 상속세를 공제해 주도록 부여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특정 상속인들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인적 공제가 주어지더라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인적 공제 효과가 전체 상속재산의 피상속인의 총 유산에서 공제되는 결과를 불러온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인 상속인에게 주어져야 하는 장애인 공제 효과가 장애인이 아닌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일부 낮춰주는 뜻밖의 결과가 발생하고, 정작 장애인 상속인에게는 법이 의도했던 장애인 공제 효과가 다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환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4.11.01 yooksa@newspim.com

김 변호사는 또 전 세계적으로 유산세를 준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현재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24개국인데, 이중 '유산세'를 준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가 국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기준 2.4%에 달한다. OECD 평균인 약 0.6%와 비교해 4배 높은 수치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갖추고 있다"며 "결국 우리나라 상속세는 여러 요인을 바탕으로 유산세 방식의 여러 문제점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게 된다면 유산세 방식이 갖는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가장 먼저 세법상 대원칙인 보편과세의 원칙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상속증여 간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전 세계 입법 동향에도 부합해진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경우 상속인 간의 실질 상속 재산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충분한 토론과 시물레이션을 거쳐 그 결과를 납세자들이 긍정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입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관기관인 세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24.11.01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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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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