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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용직에 건보료 부과 검토…소득 범위·시기 '근시일 내 불가'

기사입력 : 2024년11월04일 10:31

최종수정 : 2024년11월04일 10:31

일용직, 일당 15만원이면 소득세 안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용근로소득 올라
일시적 발생 소득 자진 신고·사전 납부
건보공단 "부작용 등 검토할 시간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건보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용 근로 소득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다. 일용근로소득이 일당 15만원일 경우 비과세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문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용근로소득이 전반적으로 올랐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수준은 2021년 865만원에서 2023년 984만원으로 증가했다.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은 관행과 최저임금 인상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건보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작년 외국인 근로자 45만8678명은 한국에서 약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렸다.

공단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자진 신고하게 하고 사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소득 범위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소득 범위를 정하기위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안이 여러 개 있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라 공평해야 한다"며 "부작용 등이 있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해 근시일 내론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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