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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력망 특별법' 처리 시급…최장 12년 건설 지연

기사입력 : 2024년11월04일 14:43

최종수정 : 2024년11월04일 15:18

여야 법안 발의하고 뒷짐…보상 확대·위원회 설치 시급
국감 후 예산 정국 돌입…여야 갈등에 법안처리 지연
전력망 사업 줄줄이 지연…22개월~150개월 늦어져
전문가 "연내 법안 통과시켜야…내년엔 더 힘들어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달 내내 이어진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이후 이달 들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이 막을 올리면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 특별법)' 등 시급한 현안들이 또다시 후순위로 밀리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해를 넘길 경우 전기요금 인상 등이 겹쳐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는 이미 수개의 전력망 건설 사업들이 최장 12년째 지연 중인 실정이다.

◆ 지난 국회서 폐기 후 9건 재발의…'예산 정국' 갈등에 처리 지연 우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총 9건의 전력망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석기·이인선·김성원 의원 등 3인이 대표로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김원이·이상식·정진욱·김정호·김한규 의원 등 6인이 대표로 이름을 걸고 법안을 내놨다.

앞서 전력망 특별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갈등을 빚다가 끝내 폐기됐다. 당시 여야는 전력망 건설사업 시행 주체에 민간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두고 대립했던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이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듯했지만, 다른 정쟁이 이어지다가 결국 국회 임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안산시 시화호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 모습 [사진=안산시] 2020.02.17 1141world@newspim.com

법안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가장 난관으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보상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야 간 세부적인 내용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전력망 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갈등 중재와 실시 계획의 승인·변경, 제도 개선 등을 망라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 5년 단위·30년 주기로 '국가기간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나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면제하며 건축물 등 딸린 사업에 대한 신속 인허가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도 규정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에너지 복지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주에게는 조기 협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거나 보상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상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명시했다.

여야 양측에서 모두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적을 떠나 공감대가 형성된 듯 보이지만, 정작 법안은 한 해가 지나도록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총 77건에 달하는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했으나 여기에 전력망 특별법은 포함되지 못했다.

시기적으로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한 달여간 진행된 국감은 모두 마무리됐지만, 이달 들어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이 시작된다. 전력망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예산의 증액·삭감 여부 등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망 특별법 자체에는 여야 간 쟁점이 없더라도 양측 갈등이 격화되며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라 전망되는 이유다.

◆ 전력망 부족에 각종 미래 위기 예상…전문가 "정쟁 떠나 통과시켜야"

이미 우리나라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해 온 행보와 달리 정작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전력망이 없어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형편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출력 제어로 인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이들의 수익 약화로 전체 전력 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계통 불안정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철강·석유화학 등의 산업들이 최소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공산도 크다.

미래에 발생할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의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선행 조건으로 손꼽힌다. 이에 실패할 경우 세계 각국이 필사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첨단산업 육성에 뒤쳐지는 결과로 나타나 국가 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력망 건설은 이미 전국 각지에서 수십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총 56조5000억원을 투입해 송전선로 2만2491서킷 킬로미터(C-km)와 변전소 336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동해안-수도권 ▲북당진-신탕정 ▲당진TP-신송산 ▲신시흥-신송도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최소 22개월에서 최장 150개월째 늦어지고 있다.

최근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불허 결정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인해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하남시는 전자파·소음 발생과 주민 수용성 결여 등을 불허 이유로 꼽았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하남시를 상대로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전력망 건설이 늦어질수록 파생되는 각종 문제들의 수위도 높아지므로 여야가 힘을 합해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내년에는 가정용 전기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력망 건설 지연으로 부가적인 인상 요인이 더해지기 전에 조속히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올해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렸지만, 내년에는 가정용이나 소상공인 전기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여야는 정쟁을 떠나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가 특별법을 기반으로 교통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전력망 건설 공기는 더욱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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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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