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7명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인증평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특정 교수에 대해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불법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과거 특정 교원의 재임용을 위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논문을 심사했다는 의혹을 접수해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압수 수색했다.
서강대학교 로고. [자료=서강대] |
경찰은 이 대학 전 법전 원장 A 씨, 당시 대학 부설 연구소의 학술지 편집위원장이던 B 씨를 비롯해 교수 등 7명을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 등은 2019년 2월 C 조교수의 논문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학술지의 심사 규정상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 접수를 마감한 후 편집위원회를 소집해 접수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A 교수 등은 편집위원들을 '패싱'하고 논문 심사 위원을 임의로 물색한 뒤 C 조교수의 논문과 관련 없는 다른 법 분야 전공자 3명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C 조교수의 논문 심사서는 하루 만에 발급됐다.
C 조교수는 당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연구 실적 기준을 맞추지 못해 그해 2월 말까지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제출한다는 조건의 재계약에 추천된 상태였다. C 조교수의 논문이 실제로 게재된 것은 두 달 뒤인 4월이었으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원 인사위원회는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바탕으로 C 조교수의 재계약을 의결했다.
A 씨 등 2명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1년 대학 측의 징계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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