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현금수거책 활동...3700만원 편취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중국인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11형사부, 판사 이동식)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4, 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법 |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
A씨는 같은 달 11일, 해당 조직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해 자신의 주거지 우편함에 체크카드를 보관한 피해자 B씨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서울 용산구 소재 모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24회에 걸쳐 2300여만원을 인출했다.
이후 A씨는 해당 현금을 조직이 지시한 모처의 계단과 쓰레기통 뒤에 놓아 두는 방식으로 현금을 전달했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구로구 모처에서 만나 현금 1400여만원을 직접 교부받고,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조직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