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내 중진료권 70곳 중 55개만 지정 완료
부산서부·동부, 대구동북, 대전서부 지정 안돼
세종·제주·여수시·나주권·춘천권·해남권 구멍
이송·전원지침 구체화…의료 사각지대 없애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곳이 15곳에 달하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공공 임상 교수 채용도 16%에 불과해 지역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15곳이다.
정부는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통해 지역의 기관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한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필수의료제공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연계 역할을 맡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의료체계 내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에서 공공병원을 통한 지역 내 필수의료 충족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에 차질이 일어날 경우 지역 내 의료 인력 공급과 환자의 빠른 이송·의뢰에 문제가 발생한다.
◆ 지역책임의료기관 15곳 지정 안돼…지역 필수의료 공백 '우려'
정부는 2019년부터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운영한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17개 시·도에서 지정된 국립 또는 사립대학 병원이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각 시·도내에서 인구 15만명 이상, 의료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 중진료권 70곳 중 55개 기관이 지정됐다.
지정된 55개 지역 책임의료기관 중 42곳(76.4%)은 공공병원이다. 이 중 지방의료원은 31곳으로 가장 많다. 민간병원 10곳, 적십자병원 6곳, 국립대학 등 공공병원 5곳, 사립대학병원 3곳이다.
조사처는 '지역 의료체계 내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에서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중진료권은 15곳(21.4%)로 해당 지역 내 필수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처는 2025년에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신청할 기관이 있을 지 불확실하다며 신청 기관이 없을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12일 기준 지정되지 않은 15곳은 부산서부, 부산동부, 대구동북, 광주광서, 세종, 대전서부, 대전동부, 춘천권, 남양주권, 여수시,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진주권, 제주시다.
아울러 조사처는 책임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의료원의 재무 상태도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0년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후 의료 인력 소진과 유출로 기능 수행이 전반적으로 저하됐다는 것이다. 지자체별 운영비 지원 차이 큰 문제도 제기됐다.
조사처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기능을 높이려면 지역 내 의료자원의 역할 배분을 통해 과잉·중복 등으로 자원과 시설이 묵혀지지 않도록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질환 유형, 중증도, 긴급도별로 지역 내에서 이송·전원·의뢰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 권역책임의료기관 전부 지정됐지만…공공임상 교수 채용 16% 그쳐
정부는 권역 책임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임상 교수제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기존 임상교수와 별도로 임상교수를 채용해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순환 근무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인건비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그러나 작년 6월 기준 150명 정원 중 채용된 인원은 정원 150명 대비 24명(16%)에 그쳤다. 조사처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의사 파견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한 의료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정부 재정지원이 수반될 때 실효성을 거둘 것"이라며 "공공임상 교수제 충원율을 높여 실효성을 담보한 정책이 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사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공공임상교수요원'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사립대학병원에도 국립대학병원에 도입할 공공정책수가와 같은 유인책을 시행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처는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이를 구분해 적시하지 않는다"며 "각급 책임의료 기관이 준수사항과 역할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어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