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충족못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내부 의견이 갈리며 무산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이에 대한 '현대차 지부 규정 개정 안건' 투표를 진행했지만, 가결 조건인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현대차 노조.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
이 안건은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인원에게도 임원 투표권,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권, 쟁의 행위 찬반 투표권을 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현대차는 생산직으로 정년퇴직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이번 안건은 이들에게 자신이 임원 후보로 직접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 외에는 기존 조합원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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