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BNK경남은행은 지난해 발생한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PF 신규 취급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BNK경남은행은 지난해 발생한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PF 신규 취급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BNK경남은행 본점 [사진=뉴스핌DB]2024.11.27 |
경남은행 측은 이번 제재가 신규 PF 대출에만 적용되며, 기존 PF사업 및 고객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은행은 내부 시스템을 강화해 재발 방지를 모색하고,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환골탈태의 기회로 삼아,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사건 발생 직후 법적절차 진행 등 적극적 대처로 피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미 회수된 대출 원리금 261억 원과 검찰이 압수한 134억원, 은행이 가압류한 은닉 재산 중 회수 가능한 130억원 가량을 감안할 때 사고 금액 595억원 중 88% 가량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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