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서구는 전국 최초로 출산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 의회를 통과해 다음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해 서구에 출생등록을 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다자녀 가구에게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절반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생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번 정책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구'를 목표로 출산과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중앙정부 저출산 대응 시책과 연계되며 행안부로부터 우수 정책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출산 가정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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