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가 3.0% 이내에서 증액 편성된다.
정부는 5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먼저 기재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3.0%로 설정했다.
기관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저임금·고임금기관, 저임금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 인건비를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3.04.12 swimming@newspim.com |
올해부터 자녀수당이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됨에 따라서 지난해 자녀수당을 운영하던 기관은 자녀수당 신규 도입기관보다 불리해짐을 감안해 자녀수당을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올해 지침상 경조사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가정친화 문화 장려를 위해 경조사비 중 출산축하금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 자회사 등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명절상여금 금액을 연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했다.
비상진료체계 가동으로 가중된 공공의료기관 간호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야간간호료 수가 내 지급되는 야간간호특별수당은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했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이 금전수납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등을 선정할 때 객관적인 세부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운영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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