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수처 경쟁적 자료요구...다툼 비춰져 우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9일 지난 비상 계엄 사태로 인해 "국회 사무처 직원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고 약 6600만원의 물적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현재까지 추정치일 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피해규모와 액수는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자 야당 관계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김 총장은 "비상 계엄 당시 경찰은 불법적으로 국회를 전면 봉쇄해 본회의 출석 및 국회 기능 유지를 위해 국회에 들어오려던 의원과 직원의 청사 출입을 방해했다"며 "이는 계엄의 헌법적·법률적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사무처는 이번 비상 계엄 수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비상 계엄 관련 CCTV 영상과 국회 피해 상황 등을 제공해달라는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중으로 계엄군의 불법 난입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다만 "검찰·경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사무처는 각 기관에 협조하겠지만 현재 수사기관 간 중복적인 자료 요청 등 수사기관 다툼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hong90@newspim.com